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26억 징세

성남시는 최근 2년간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94차례 벌여 체납세 26억9,900만 원을 거둬들였다고 13일 밝혔다.

거둬들인 세금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239억5,000만 원의 11.3%에 해당한다.

가택수색은 700만 원 이상 체납자 1,1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건(동산)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귀금속(855점), 명품가방(9점), 고급 양주(39병) 등 981점이다. 시는 압류 물품을 공매 처분했다.



미화 1,688달러도 발견돼 즉시 세입금 조치했다.

부동산은 가족이나 제 3자 명의로 올리면 압류할 수 없지만, 금반지 등 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 절반을 환수할 수 있다.

신중서 성남시 세정과장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징세 파급 효과와 납세의식 고취 성과로 볼 때 획기적인 체납액 정리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