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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가인하 고시 문제없다”(1보)

일괄약가 인하 처분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제약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MS제약이 신청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에리슨제약과 큐어시스 등 2개 제약사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곧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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