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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마구잡이 입건' 사라진다
입력2009-08-05 17:28:42
수정
2009.08.05 17:28:42
입금액 100만원미만땐 3회이상 출석불응하면 수사촉탁
앞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단순 회원들의 마구잡이 입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인터넷 도박 단속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촉탁(다른 경찰서에 수사요청)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인터넷 도박을 단속하면서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적을 올리려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출석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주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터넷 도박을 수사하는 경찰이 소액 결제한 회원들까지 무분별하게 입건해 실적을 올리고는 촉탁을 통해 다른 경찰서로 일을 떠넘겨 업무 효율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박 사이트 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촉탁은 대상자와 연락돼 3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 또 인터넷 도박을 수사할 때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주범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수사는 도박 사이트 개장자에 집중돼야 하지만 실적경쟁 때문에 사실상 도박을 한 회원들을 입건하는데 치중돼 범법자를 양산한 측면이 있다"며 "어떤 경찰서는 2만원을 입금하고 도박한 회원도 입건해 촉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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