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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27일 개정상법 관련 세미나 개최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및 회사기회 유용금지 관련 법률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른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및 회사기회 유용금지 관련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ㆍ회사기회 유용금지 제도의 실무상 쟁점 및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시사점 등 총 3개의 강좌로 구성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자, 전략기획담당자 등 총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개최한 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사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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