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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PD, 검찰서도 수사…영장심사 앞두고 숨져

檢 "변호인 입회해 한번 조사, 문제될 일 없었다"

23일 숨진 채 발견된 김종학 PD가 검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경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로 잡혔으나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이날 오전 법원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며칠 전 김 PD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호인이 입회했고 신문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SBS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 5월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피소돼 지난달 두 차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고시텔 침대에서 숨진 채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방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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