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과 김효재(60) 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린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 등 변호인은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오래된 관행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전 의장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박 전 의장은) 남은 여생을 국민에 봉사하며 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뿐이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박 전 의장, 김 전 수석,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할 300만원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 지시를 내린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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