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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 산정때 금융기관 부채는 제외해야

국민권익위, 재정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을 산정에서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단순히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포함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택전세금이 올라 대출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자의 직계혈연만 부양자녀로 인정하고 있어 재혼한 배우자가 과거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와 함께 살아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기준에 금융기관 부채 등을 포함하고 재혼한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선안 마련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가 10∼11월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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