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존임대사업자라도 면적·가격기준 초과시 과세
입력2005-05-01 14:42:16
수정
2005.05.01 14:42:16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올해부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택규모나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2채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현재 전용면적 25.7평,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득권을 상실하게 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면적, 가격기준이 없었다.
이에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로서 면적.가격 기준을 넘는 주택을 임대해오던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25.7평, 3억원 초과주택까지 보호하는 것은 과잉보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새로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하면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5채 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해야하며 주택규모는 25.7평,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주택은 합산한 공시가격이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팔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해야한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