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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문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2008-05-29 21:21:09
수정
2008.05.29 21:21:09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9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재산 의혹을 거론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후보가 18∼19명의 친척에게 명의 신탁을 해놓은 재산이 8,000억∼9,000억원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대선 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자유선진당에 입당했으며 한나라당은 지난 1월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된 서혜석 통합민주당 의원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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