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기준금액인 82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7건 1,177억원중 353억원이 지역업체의 몫이었으나 변경된 기준금액인 245억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42건 3,587억원 중 1,076억원이 지역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액 확대 적용을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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