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의회, 공공분수시설 수질기준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는 도내 공공 분수시설의 수질 기준을 만들고 이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 자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항원 의원(양주) 등 18명은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분수 수질 기준을 마련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경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이온농도 5.8~8.6ph,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ℓ이하 등을 수질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수영장의 수질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여름철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기준이 설정됐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물놀이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할 지역 내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토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