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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바닥 더 두껍게 시공해야

층간소음방지 기준 강화로 연말부터… 분양가 다소 오를듯

이르면 연말부터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도 바닥을 더 두껍게 시공하는 등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맞춰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도 불가피해 오피스텔 등의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아직 권장사항이지만 연말부터는 의무화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주거복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 이상으로 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도 맞춰 설계하도록 했다. 30가구 미만 아파트와 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같은 수준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맞춰야 한다.



다가구·다세대주택과 고시원·기숙사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바닥을 210㎜ 이상의 두께로 하고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감리보고서에 관련 서류를 구비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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