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아직 권장사항이지만 연말부터는 의무화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주거복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 이상으로 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도 맞춰 설계하도록 했다. 30가구 미만 아파트와 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같은 수준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맞춰야 한다.
다가구·다세대주택과 고시원·기숙사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바닥을 210㎜ 이상의 두께로 하고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가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감리보고서에 관련 서류를 구비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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