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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투데이] "주주 과반수 찬성땐 이유없이 경영진 해고 가능"
입력2006-03-03 16:29:32
수정
2006.03.03 16:29:32
“Sovereign’s shareholders, upon majority vote, have the right to remove directors without cause.”
“소버린 주주들은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이유 없이도 경영진을 해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앨빈 헬러스타인 미 뉴욕지방법원 판사가 2일 소버린 주주들이 회사 주식 일부를 스페인은행에 매각하려는 경영진을 경질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사측에서 임원 해고시 사유를 밝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주주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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