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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오늘까지, 신용카드도 가능…달라진 내용은?

(사진=카드로택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이번 신고는 179만 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의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576만 명(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이다. 이는 전년동기(566만 명)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10월 이후 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179만 명은 지난해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년 단위로 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가 1회로 줄어들었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조정되는 등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축소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와 전국 세무서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1.0%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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