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기ㆍ수질ㆍ악취배출 사업장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및 활성탄 교환 여부 확인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및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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