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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취해 등굣길 여중생 성추행 한 16세…법원“징역형”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본드에 취해 등교하던 여중생 A(14)양을 위협한 뒤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은 한모(16)양과 김모(16)양에게 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이 어린 소녀들이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방황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성추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4일 이들은 본드에 취해 등교하던 A양을 때려 위협한 다음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옷을 벗게 한 후 가재도구를 이용해 성추행 했다. 또한 이들은 성추행 당시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찍고 친구들과 영상을 돌려보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강제주행 행위 형태가 변태적이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고 성추행 장면 동영상이 몇몇 친구들에게 노출돼 앞으로 겪어야 할 심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며 징역 장기3년에 단기 2년6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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