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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피해 입증못해도 배상해야"
입력2009-08-30 18:01:20
수정
2009.08.30 18:01:20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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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피해 입증못해도 배상해야"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대한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도 발생 시점의 실제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은 소음과 관련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으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박모씨 등 서울 행당동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옆에서 시행되는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도달하는 거리 내의 원고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와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기준 등을 참조해 이번 사건 소음의 수인한도를 65㏈로 설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 기간 중 1인당 월 4만원씩 평균적으로 22만원 정도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실제 소음 피해를 주민들이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해 주민에게 엄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신 특정 건설기계의 소음치를 측정하고 공사장까지의 거리를 반영해 피해 정도를 간접 입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거리가 두 배가 될 때마다 6㏈이 감소하는 소리의 원리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7.5m 떨어진 곳에서 95㏈의 소음이 발생했다면 240m 떨어진 곳에서는 65㏈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씨 등 피해 주민의 아파트는 공사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사장과 아파트의 거리를 감안하면 주민들이 느꼈을 소음도가 68㏈이라고 계산했다. 재판부는 70㏈ 이하는 비록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실제 소음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건설공사 현장의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 입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소음 피해자 입증 부담 완화로 '묻지마식' 소송이 제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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