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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힘을 모아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와 2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대회의실에서 '기업 애로 및 고충처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한 유망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양 기관이 협력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앞으로 기관 간 상호 요청사안에 대한 특별지원 등 공조체제를 갖추고 주한 외국기업 고충민원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며 기업민원처리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 교환, 기관장 간담회 정례화 등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도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기업SOS처리시스템이 중앙의 법령ㆍ제도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애로협의체 구성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도는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기업 애로처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세워 기업 SOS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기업들의 활로 모색에 적극 앞장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상호협력의 신(新)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산업현장에서 규제 등 애로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월부터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기업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 고충민원처리의 협업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고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9월까지 1만5,634건(9,738개 업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해 98%인 1만5,334건을 처리하는 등 기업 애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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