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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비 삭감에 반대
입력2008-09-01 19:28:18
수정
2008.09.01 19:28:18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내용 중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지방의원 월정수당 평균액을 기초로 산출한 ‘월정수당 기본 상수값’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분리해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수값 산정시 반영하는 의원 1인당 주민수와 해당 지자체 재정력 지수 자료를 개정안과 같이 2005~2007년 자료가 아닌 2006~2008년 자료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개정안대로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산출할 경우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의원 1인당 주민수가 많고 재정력 지수가 높은 용인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이 도의원들 보다 33만원 많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의회 출석시 이동거리, 행정 수요 등 지역별 특성도 의정비 산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행안부 제시 기준액의 ‘±10%’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차원에서‘±30% 범위내 자율 결정’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모두 위촉하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5대 5로 추천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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