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거나 소득금액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의 모바일 민원 서비스를 현행 20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모바일 민원 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등본 교부,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장애인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열람 등이다.

안행부는 또 모바일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안 키패드를 적용하고 중요 정보는 화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표기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24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PC에서 민원24(http://www.minwon.go.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