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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윤인구 아나운서 김창범 PD 징계 철회하라"

사진=방송화면

KBS ‘진품명품’의 전 사회자 윤인구 아나운서와 김창범 전 PD가 사측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데 대해 KBS 노조는 부당한 징계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공식입장을 28일 밝혔다.

KBS ‘진품명품’은 지난해 10월 사측이 기존 사회자였던 윤인구 아나운서를 김동우 아나운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작진과 갈등이 빚어져 녹화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측은 26일자 시행문을 통해 인사규정 제55조 1,3호에 의거 윤 아나운서과 김 PD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견책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KBS 노조는 “인사규정 1호는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3호는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오손하는 경우’다”라며 사측의 처분에 강력 반발했다.



이어 “아무리 ‘신동’이라도, 낙하산 MC를 제작진과 한마디 상의 없이 꽂아 놓는 것이 ‘정당한’ 명령인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제작 자율성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 ‘복종’하지 않은 것이란 말인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진정 제작진이라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사측은 KBS 편성규약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철저히 유린하고 배척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며 “징계는 이런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복종하라고 협박한 사측에 주는 게 맞다”고 전했다.

한편 ‘진품명품’의 녹화 중단 사태 당시 사측과 의견을 달리했던 일부 제작진은 현재 타 부서로 발령이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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