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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엄마 이름도 학생부에 기재 허용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이름도 입력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해서만 작성할 수 있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인적사항은 동거 가족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모 인적사항은 혈연 위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해 재혼 가정의 경우 새 배우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등 불편함이 발생했다. 권익위도 지난해 말 "기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함께 사는 부모를 친부모로 생각하다가 뒤늦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라며 "재혼 가정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마다 겪어온 시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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