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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늘어나는 깡통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기간·금액 등 따져 '반환보험' 들어놓으면 도움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Q = 올 가을에 전셋집 계약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깡통전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불안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깡통전세'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보장(보험)상품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2개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장받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주택가격 대비 60~100% 수준입니다. 가입한도액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보험가입을 위한 수수료는 연 0.15% 수준이며. 비용부담이 크다면 6개월 단위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큰 틀에서 보면 대한주택보증과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주도의 대한주택보증과 달리 수수료 등 일부에서는 편차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연 0.192%로 대한주택보증 상품보다 다소 높고 6개월 분납도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입한도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2년 계약 시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정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우수한 사람이라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가능 여부를 우선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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