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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 상인 100여명 촛불시위 피해 손배소 추진
입력2008-07-16 17:14:29
수정
2008.07.16 17:14:29
촛불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광화문 일대 상인이 1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상인들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 실무를 맡고 있는 이재교 변호사는 “15일까지 소송 위임장을 낸 상인 수가 50명을 넘었다”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촛불시위 피해상인은 1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상인들과 별도로 촛불시위로 생활에 불편을 겪은 광화문 일대 거주자나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소송 피고로 촛불시위 주최 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시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정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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