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공익신탁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이다. 공익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이번에 재정비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법무부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기부를 망설이는 국민이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부방법으로 공익신탁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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