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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짓 바르도, 인종차별 벌금형
입력2004-06-11 02:40:24
수정
2004.06.11 02:40:24
韓 개고기 비판으로 유명… 저서에서 인종혐오 부추겨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판해 구설수에 올랐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69)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인종차별을 부추긴 혐의로 파리의 한법원으로부터 5천유로의 벌금형을 10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바르도가 지난해 5월 출간한 저서 "침묵 속의 외침"(Un cri dans le silence)에서 인종적 혐오를 부추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수용, 바르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바르도가 자신의 저서에서 "프랑스의 이슬람화에 반대한다"며 "이 강요된 성실과 복종이 혐오스럽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선조는 프랑스에서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밝힌 것은 인종적 편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60년대 영화계를 풍미했던 여배우이자 동물보호운동가인 바르도는 90년대에도 인종주의적 반이슬람 발언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적 있으며 극우파인 장-마리 르펜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리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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