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4,000억원대의 지방세수 확보에 나선다. 또 연말에 일몰이 돌아오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도 연장하지 않고 추가로 1조원대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세제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서민들이 증세폭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에서 내년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 평균액이 4,6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2배가량 인상된다. 주민세 인상(법인 포함)으로 전체 지방세수는 1,8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택시와 버스·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세도 앞으로 3년에 걸쳐 2배 인상된다. 2,500㏄ 이하 승용자동차세가 현행 연 1만9,000원에서 2017년에는 3만8,000원으로 오르고 대형 일반버스도 현재 4만2,000원에서 3년 후에는 8만4,000원으로 뛴다. 1톤 이하 화물차 역시 같은 기간 6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도 세 부담 상한율이 상향 조정돼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정부는 현재 23%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4.3%)까지 낮추기 위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내 부동산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와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용 주택, 벤처 집적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절반가량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조정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을 통해 4,000억원, 감면혜택 일몰 등을 통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 개편안에는 카지노 레저세 신설 등의 경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부는 이 같은 지방세 개편안을 1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의 경우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묶였는데 이를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와 안전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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