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우병 의심자' 헌혈 못한다
입력2008-06-30 19:09:49
수정
2008.06.30 19:09:49
김광수 기자
과거 일정기간 英·佛등 체류… 일부선 "美·加도 포함" 지적
직장인 최모(41)씨는 최근 회사에서 단체로 하는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헌혈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번에는 꼭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으나 10여년 전 영국에서 6개월가량 연수를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vCJD와 관련해 특정 유럽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거나 체류했던 사람들은 헌혈을 할 수 없다. 인간 광우병이 대량으로 발생한 영국의 경우 지난 1980년에서 1996년까지 1개월 이상, 1997년 이후 3개월 넘게 머물렀다면 현혈 금지 대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기타 유럽 지역에서도 1980년 이후 현재까지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피를 나눠줄 수 없다. 수혈을 통해 vCJD가 전파된 의심사례가 있어서다.
하지만 본인이 이를 감추고 헌혈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혈 전에 문진표를 나눠주고 인간 광우병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는 게 vCJD를 점검하는 전부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모든 헌혈자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인권 침해의 논란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거주 또는 체류한 사람도 헌혈 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에 비해 수가 적지만 엄연히 광우병과 vCJD가 확인돼 혹시 모를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는 vCJD와 관련해 유럽 국가에 한해서만 헌혈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인간 광우병이 문제가 된 것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동물성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고 유럽에서 vCJD에 걸린 대부분도 영국산 쇠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나 캐나다는 유럽과 달리 위험하지 않아 따로 헌혈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혈장의 절반 정도를 미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모두 안전성이 확보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