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지하상가 임대료 오른다

임대료 인상 불가피, 상인들 반발 예상

서울시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시내 지하상가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상당수상가의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내 지하상가 29곳 2,783개 점포의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부요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부요율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ㆍ공유자산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빌려줄 때 받아야 할 임대료의 요율이다. 자산의 재산평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한 값이 연간 임대료가 된다. 서울시가 대부요율을 새로 정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외부 용역을 통해 지하상가와 주변 유사상권의 현재 임대료 수준, 공실(空室)점포 낙찰률, 지상 상권과의 상호 보완관계 등을 검토해 대부요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각 상가는 검토 결과에 따라 활성화(A그룹), 준활성화(B그룹), 비활성화(C그룹)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대부요율이 정해진다. 지난 7년간 시내 지하상가의 임대료가 토지ㆍ건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소폭 조정됐을 뿐 전반적 임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대부요율이 재산정되면 상당수 상가의 임대료가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2008년 지하상가의 임차인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유보하고 기존 상인과 연장 계약을 했던 점도 인상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연장 계약한 상가들의 만기가 내년 8월부터 도래하면 경쟁입찰 도입 여부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