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교육장 등은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해 관계 기관장에게 신청하면 해당자가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 학대 범죄자가 아동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 취업했는지를 점검해 관련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아동과 이들의 형제·자매가 주소지 외의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우선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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