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류수입업자의 지방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동안 일부 유류수입업체들은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납부기한 전에 폐업하는 수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해 왔으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련 법 또한 강화될 전망이어서 탈법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경기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1회 관세청으로부터 제공 받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유류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유류수입업자는 스스로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납부기한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세금을 탈루해 왔다.
불법 석유수입사들이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아예 폐업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여러 차례 새로운 수입사를 설립,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체납 세금 회수를 위한 제품압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유류수입업자들이 체납한 금액이 지금까지 적어도 600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회와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3개 협회가 2002년 이후 석유수입사 7개 업체에서 소멸시효가 경과해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638억원에 이르며, 2011년부터 최근 3년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7,000만원에 달한다.
평택항을 통해 유류를 수입해온 A 업체는 지방세 탈루 금액이 무려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경우 W기업 등 4개 업체가 지난해 1,344억원 상당의 유류를 인천항을 통해 수입했으며,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액은 200여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세 유류가 유통되면서 석유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 통관 이전에 납세담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건의한 상태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석유등록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지난 2012년 4개사, 지난해 2개사에 이어 올들어서는 현재까지 1개사에 달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제도를 더 개선해 공정한 지방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도 "울산항을 통한 유류수입업체는 SK·S오일 등 주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체납은 없지만 앞으로 납세담보를 하지 않으면 유류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체납이 줄어들 것" 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윤종열기자,인천=장현일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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