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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요건축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주요 건축물들은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도시를 자원절약형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마련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연내 제정될 신도시계획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판교와 김포신도시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신도시 시범단지에 태양열 이용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건물옥상 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시범단지내 재생에너지(태양열.풍력.연료전지.수소발전.조력발전 등) 보급비율을 전체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도시내에는 폐기물소각장도 입지하게 되는데 폐기물 소각후 발생하는 폐열은자체난방과 공중사우나 등에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도시의 주풍향과 평행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바람길에는 녹지축을 30∼50m 정도 확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₂)를줄이고 열섬현상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과 같이 바람에너지의 부존량이 크고 풍속 및 풍향변동이 적은 지역에는 풍력발전시스템 설치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우수와 중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우수 유출량이 많은 차도주변에 일정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자가용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자전거 도로를 많이 건설키로 했다. 박광서 건교부 신도시기획과장은 "신도시계획기준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주택물량 공급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에너지와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도시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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