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투자자들 정국교 의원 등에 450억 손배소

1,000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들이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의원과 에이치앤티(H&T)를 상대로 4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11일 법무법인 한누리와 한결에 따르면 최근 개인투자자 619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 의원과 H&T를 상대로 2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달에도 개인투자자 320명이 165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다음주에도 50명의 투자자들이 1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H&T 주가조작 관련한 손배소송은 ‘개인투자자 제기 손배소’ 사상 최대 규모(971명 참여, 소송가액 45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상장사 주가조작 관련 손배소송은 현대전자와 세종하이테크 관련 소송이 꼽히지만 손배 청구액은 100억원을 밑돌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말 이후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가가 2,000% 이상 치솟자 그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H&T의 주가는 지난해 2월 말 3,880원에서 같은 해 10월 장중 최고 8만 9,700원까지 급등했다가 정 당선자가 보유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양해각서(MOU)도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락해 최근에는 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결의 한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대다수 투자자들이 인터뷰와 공시 내용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며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