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의뢰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0건 포함됐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 희망자는 입찰예정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번 공매의 개찰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