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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행정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기부금품 모집사업 전 방위 확대<br>국가정책 찬반·수사 중 사건 소추 관련도 모집 가능

내년부터 국가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관련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지는 등 기부금품 모집사업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ㆍ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ㆍ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든 사업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난구휼, 자선, 교육문화, 환경보전 등 11개 분야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했다.

안행부는 지난 2011년 같은 법안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국가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할 수 없게 제한을 뒀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이들에 대해서도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바꿨다.

이같이 특정 분야 사업이 아닌 모든 분야 사업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기부금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도 초과 후 14일 이내 사후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규모가 1,000만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사후 등록이 불가능해 기부금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모집을 중단하고 초과된 부분을 되돌려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기한을 설정해 기한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포털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해 등록청이 검사하도록 해 기부자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상시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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