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용 부장판사)는 전 직장동료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한데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판단,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김씨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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