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약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약 7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기업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회사에 큰 손해를 가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를 입은 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