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횟집, 추어탕집, 장어집 등 도내 수산물 취급 일반음식점이다. 넙치ㆍ조피볼락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뱀장어 등 원산지표시 대상 6개 의무품목에 대한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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