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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協, 스타벅스에 "저작권료 내라"…유사소송 잇따를듯
입력2008-05-19 16:30:43
수정
2008.05.19 16:30:43
김광수 기자
음악 통한 직접이익 여부가 쟁점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매장내 손님에게 틀어 주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함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7월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 대해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해져 고소ㆍ고발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음악통한 이익 여부가 쟁점= 19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다.
카페나 커피숍, 분식점, 아이스크림 가게, 미용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특례규정으로 ‘음악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얻는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또는 대형마켓, 백화점, 비행기 기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소에서는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아도 저작권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전자를 근거로 “저작권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후자를 근거로 “음악이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라며 맞서고 있다. 이른바 신탁저작권 침해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타벅스를 단순한 커피숍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악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장소로 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대규모 소송 가능성도= 만약 법원이 KOMCA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사실상 스타벅스는 물론 전국의 까페도 ‘음악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얻는 장소’로 분류돼 저작권을 지불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스타벅스처럼 저작권 무풍지대로 놓여 있던 까페 등도 덩달아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KOMCA 법무실의 한 관계자는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다”면서도 “판결에 따라 다른 커피 전문점으로도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찮다.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백화점이나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은 비교적 여유롭다. 하지만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영세한 헬스클럽 등은 소송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대표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짜로 음악을 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한다면 저항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6월29일 발효된 강화된 저작권법도 영리ㆍ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때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음(音)파라치’에 의한 대량 고소ㆍ고발도 우려되고 있다.
자작권료를 내는 대형 사업장도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는 이번 소송으로 저작권료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L백화점의 경우 전국 24개 매장 등서 매월 저작권료로 2,3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S백화점 본점도 영업면적이 5만㎡를 넘어 월 130만원씩 음악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료 등이 상승하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홍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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