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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법적대응 착수

"경기교육청 '징계거부'는 대통령령 위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은 교육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교육청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와 관련,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요구 받은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교과부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이미 15개 시도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징계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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