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판사)는 억대 사기 혐의로 공연기획사 직원 김모(39)씨와 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 “에미넴의 내한 공연 장소 대관계약이 완료됐으며, 모 대형 카드사가 15억원을 협찬하기로 했다. 1억원을 투자하면 2,500만원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가 말한 장소 대관과 협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에미넴 내한공연을 기획하는 미국 기획사에 제안서만 보내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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