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11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두 건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 법원의 첫 선고는 당초 올해 3월께로 예상됐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미뤄졌고 10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재판부의 숙고 때문에 미뤄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방대한 데다 판결의 파장이 큰 만큼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대응 차원에서 국내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각각 1억원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소송 결과가 미치는 파장은 크다. 당장 해외 다른 지역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긴 쪽은 해외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판례로 작용해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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