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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1만9,000명 수사
입력2009-05-27 21:52:05
수정
2009.05.27 21:52:05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1만9,000여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은 이달 초부터 정부 특별조사에서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령 액수에 따라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쌀 직불금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했다.
또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뒤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쌀 직불금 감사 결과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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