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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前국세청장 수뢰사건 국세청서 첫 현장검증
입력2008-05-20 09:47:31
수정
2008.05.20 09:47:31
국세청이 19일 연쇄 수난을 겪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우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1시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 대해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 본청에 대한 현장검증은 지난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 소속 판사 3명을 비롯해 전씨측 변호인, 검찰수사관 등 7∼8명은 정씨가 전씨에 돈을 전달한 당일 국세청 현관 CCTV에 찍히지 않아 출입시 사각지대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현장을 조사했다. 법원의 현장검증에 어어 친박연대는 이날 오후2시께 국세청을 항의방문해 비례대표 당선자인 양정례씨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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