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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근로자 국내 취업 신고 법무·고용부 한곳만 하면된다

앞으로 동포근로자가 국내에 취업을 할 때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가운데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신고를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1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동포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근로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동포근로자는 14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서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13일부터는 동포근로자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신고하면 접수 기관이 신고 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해준다.



온라인 신고도 일원화돼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한 곳에만 채용 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 한식집 운영자가 “동포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중 신고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6월 동포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변동 시 신고도 한 번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변동 시 중복 신고 문제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건의됐던 사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약 11만명의 고용주와 동포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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