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량식품 팔다 적발땐 매출의 10배 과징금

백화점ㆍ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도 일반 편의점까지 확대되고 불량식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물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8일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위해성이 발견된 상품의 바코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모든 소매점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일반 편의점에도 구축하기로 했다.

불량식품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추진단은 불량식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을 물리는 부당이득 10배 환수제, 형량에 하한선을 둬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올 하반기 마련할 방침이다.



업소별 위생등급을 매겨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도 전국에 확대 운영된다. 다음달에는 불량수입자를 조기에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불량식품 신고처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는 각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가 우선 접수해 지자체에 조치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