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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등 5년간 신청 안하면 권리상실
입력2009-06-15 17:49:24
수정
2009.06.15 17:49:24
"공무원연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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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등 5년간 신청 안하면 권리상실
"공무원연금법 합헌"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5일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를 5년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상실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제81조는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은 퇴직한 공무원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며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권리행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5년이라는 기간도 급여수급권 관련 규정이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사로 재직하던 박모씨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를 당해 안구적출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1992년 퇴직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연금지급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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