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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기후변화 대응 ‘탄소세법’ 발의

석탄·전기에도 과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탄소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기존에 과세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에 더해 석탄(무연탄, 유연탄)과 전기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율은 휘발유 ℓ당 6.7원, 경유 ℓ당 8.2원, LNG ㎏당 8.8원, 무연탄 ㎏당 5.8원, 유연탄 ㎏당 3.3원, 전기 kWㆍh당 1.4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탄소세가 적용된다.

세수효과는 2016년 6,801억원에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3,62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심 의원은 전망했다.



거둬들인 세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적응 정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9명이 서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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