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정은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영등위의 등급 심의 규정과 영등위 역할 자체에 의문을 가중한다"며 "전용상영관이 없는 현실을 간과한 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리는 것은 상영금지처분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영화감독조합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판정 철회와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제협은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신수원 감독의 영화 '명왕성'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협은 "민간자율심의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등위의 횡포는 끊이지 않을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이미 등급 분류에 대한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를 대신하고 창작자를 존중하고 관객을 배려할 수 있는 민간자율심의제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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