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제정, 공표하고 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병원·조산원·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가운데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연분만은 물론 제왕절개를 포함해 총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곳들이다.
이들 병원은 자연분만 건수에 따라 50~200%의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다만 각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 수가 총액은 연간 4,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우선 1년 동안 자연분만이 50건 이하인 요양기관에는 분만 처치에 대한 일반 수가의 200%가 덧붙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요양기관이 초산 산모의 자연분만 1건으로 받는 수가(요양기관 종류별·야간공휴·고령산모 가산 등 제외)가 27만원 정도인데, 이 시범운영 제도에서는 27만원의 200%인 54만원을 더해 모두 81만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51~100건이하의 경우 수가 가산률은 100%로 낮아지고, 101~200건이하 요양기관에는 50%의 가산률만 적용된다.
해당 요양기관들이 분만 수가 가산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내년 4월께 가산 수가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건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가산률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 건강보험 원리와 차이가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수가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경영 한계에 이른 의료기관들의 분만실 유지,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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